자주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단의
FAQ입니다.

  • 공동기관형(해외기관이 공동기관형으로 참여하며 연구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은 4책6공에 해당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p.12 참고)
  • 영문 RFP와 영문계획서 작성양식을 확인부탁드립니다.
  • 본 과제 수행을 위해 해외기관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혁신법시행령제64조 참고)로 현금과 현물 모두 가능합니다.
    현금의 경우 국내주관기관으로 입금해야합니다.
    (추후 안내예정)
  •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물 또는 현금을 매칭할 수 있습니다.
  • 연구비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책임자가 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해외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38%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동연구기관은 불가능하고, 주관연구기관만 가능합니다.
  • 참고양식을 제공예정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1개과제만 신청가능합니다.
  • 불가능합니다. 1개과제만 신청가능합니다.
  • 불가능합니다. 미국과의 공동연구만 지원합니다.
  • 미국 소재 대학, 연구소, 병원의 소속 연구자이면 지원가능합니다.
  • 불가능합니다. 해외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기관 1개 이상 지정 가능합니다.
  • 참여연구자로 구분됩니다. (1공동에 해당됩니다)
  • 해외연구자는 3책5공 제한되지 않습니다.
  • 해당기관에서 과제기간동안 지원을 보장한다는 ‘과제참여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아닙니다. 자유롭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 가능합니다.
  • 기관기준으로 주관기관이 A기관이면 공동이나 위탁으로 A기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개의 과제 내에서 기관간 중복이 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한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국가R&D과제를 진행하셨던 기관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불가능합니다. 국내기관만 주관기관을 맡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IRIS에 과제 생성 시 부여되는 과제번호(RS-로 시작)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별도의 부담확약서류는 없습니다. 연구계획서에 기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master파일의 ‘III. budget plan’ 2번과 '2-3. [collaboration-US]' 파일 ‘III. budget plan‘ 3번에 해당하는 'Research resources~', 에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24번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해외기관이 부담할 현금 또는 현물 연구개발비는 필수사항입니다. 항목과 비율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24번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해외기관 간접비는 직접비의 38% 이내입니다.
  •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RFP첨부8은 기업이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수제출입니다)
  • 위탁연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선정평가 시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네. 1차년도에 진행하면 됩니다.
  • 과제 선정이후 기관간 계약 체결사항입니다. 공고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선정 이후 사업단에서 지원예정입니다.
  • 답변
  • 기관별로 계획서 양식 1개씩을 작성하시고, 총괄로 master를 취합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페이지 수는 research plan에만 해당되는 제한입니다.
    research plan으로 국내 기관은 총괄 20p + 주관 10p + 국외기관 공동 10p 총 40페이지 작성입니다.
  • 계획서 양식으로 2-2, 2-3, 2-4 워드 파일은 기관 기준으로 한 부씩 작성이 필요합니다.
    국내 공동연구기관이 3개 기관이면 2-4 파일을 각 기관별로 작성하셔서 3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 master (1부), 2-2 주관기관 (1부), 2-3 해외공동기관 (1부), 2-4 국내공동기관 (3부)입니다.
    주관기관에서는 계획서를 IRIS에 파일 업로드 시 해당 계획서 파일을 모두 취합하여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 과제제안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부터 얻어진 논문, 특허, 출판물 등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I. research plan‘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면됩니다.
  • 과제신청시 IRB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 후 협약시까지 IRB 승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과제 선정 후 사업단과 해외기관이 맺는 협약 양식 예시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논문성과는 해당성과에 과제사사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성과인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연구자는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성과평가 시 해당 사유가 승인되면 연구성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일반적인 분류체계에서 큰 범위의 바이오 분야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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