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제 수행을 위해 해외기관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혁신법시행령제64조 참고)로 현금과 현물 모두 가능합니다. 현금의 경우 국내주관기관으로 입금해야합니다. (추후 안내예정)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물 또는 현금을 매칭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책임자가 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외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38%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동연구기관은 불가능하고, 주관연구기관만 가능합니다.
참고양식을 제공예정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개과제만 신청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1개과제만 신청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미국과의 공동연구만 지원합니다.
미국 소재 대학, 연구소, 병원의 소속 연구자이면 지원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해외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기관 1개 이상 지정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자로 구분됩니다. (1공동에 해당됩니다)
해외연구자는 3책5공 제한되지 않습니다.
해당기관에서 과제기간동안 지원을 보장한다는 ‘과제참여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자유롭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기관기준으로 주관기관이 A기관이면 공동이나 위탁으로 A기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개의 과제 내에서 기관간 중복이 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한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국가R&D과제를 진행하셨던 기관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국내기관만 주관기관을 맡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IRIS에 과제 생성 시 부여되는 과제번호(RS-로 시작)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부담확약서류는 없습니다. 연구계획서에 기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master파일의 ‘III. budget plan’ 2번과 '2-3. [collaboration-US]' 파일 ‘III. budget plan‘ 3번에 해당하는 'Research resources~', 에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4번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해외기관이 부담할 현금 또는 현물 연구개발비는 필수사항입니다. 항목과 비율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24번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해외기관 간접비는 직접비의 38% 이내입니다.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RFP첨부8은 기업이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수제출입니다)
위탁연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선정평가 시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1차년도에 진행하면 됩니다.
과제 선정이후 기관간 계약 체결사항입니다. 공고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선정 이후 사업단에서 지원예정입니다.
답변
기관별로 계획서 양식 1개씩을 작성하시고, 총괄로 master를 취합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페이지 수는 research plan에만 해당되는 제한입니다. research plan으로 국내 기관은 총괄 20p + 주관 10p + 국외기관 공동 10p 총 40페이지 작성입니다.
계획서 양식으로 2-2, 2-3, 2-4 워드 파일은 기관 기준으로 한 부씩 작성이 필요합니다. 국내 공동연구기관이 3개 기관이면 2-4 파일을 각 기관별로 작성하셔서 3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 master (1부), 2-2 주관기관 (1부), 2-3 해외공동기관 (1부), 2-4 국내공동기관 (3부)입니다. 주관기관에서는 계획서를 IRIS에 파일 업로드 시 해당 계획서 파일을 모두 취합하여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과제제안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부터 얻어진 논문, 특허, 출판물 등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I. research plan‘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면됩니다.
과제신청시 IRB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 후 협약시까지 IRB 승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과제 선정 후 사업단과 해외기관이 맺는 협약 양식 예시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성과는 해당성과에 과제사사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성과인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연구자는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성과평가 시 해당 사유가 승인되면 연구성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